대종회소식

계약금 반환소송 판결문 공지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직동물류와의 계약금반환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계약금 반환소송 접수 24.7.1  

정기총회 24.7.14

 

안타까운것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기를 바라는 종인이 있습니다. 

23년과 24년 일부 임원 회의록이 상대방에게 모두 전달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종인들은 대종회 전체를 위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O石(가명) 이란 종인은 16대  대종회 회장과 임원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결과에는 혼자 망상으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왜 없는사실로 3류소설을 쓰는것인지...  결국 형사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했다(7/18판결)는 소문이 나자 자기들 끼리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들의 실체는 곧 들어날 것입니다.   

임원회의 내용을 하루가 가기전에 그(?)어디서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숨길일은 아니지만 엠바고(특정 정보나 보도의 공개 시점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로 지정해야할 안건도 존재합니다. 

요즘 시기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대종회를 악담을 퍼부으며 사실을 호도(糊塗) 하여 대종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하는  

일부 종인들과 특정 종파에서는 말씀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맹씨 대종회 

 

* 내용중 정기총회 결의문의 217명은 최종 서명부에서 확인한 참석숫자이며

  의사록 162명은 총회 성원보고 당시 확인 참석인원이고 

  159명은 임원회 의결 및 업무승인 건 당시 남아있던 인원 숫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1.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2.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3.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4.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5.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6.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7.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8.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9.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10.jpg

 

(수)판결_신창맹씨문정공파대종중_직동물류_20250721_11.jpg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