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왕 전회장외 14명 불송치 결정서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수 97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2025.7.10 경기 군포 경찰서로 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팩스로 전송 받았습니다.
신창맹씨 종인중 선거권및 피선거권의 자격 정지중인 맹O石(가명)이
맹주왕 전임회장과 주변인 1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24년 10월 경
고소하였습니다.
추측건대 고소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소설(?)을 아주 잘 써서 그랬는지 즉각 수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덕분에 다른 건 보다 1/3정도 빠른 시간에 종결되어 기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도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지 피의자 심문에 4시간 이상을 집요하게 캐묻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차.2차.3차.......
빠르게 진행 되었다는건 아주 그럴싸 하게 진짜인것처럼, 본인이 본것처럼, 본인이었다면 그랬을 것처럼, 혼자서 몇날 몇일을
시물레이션이라도 돌렸는지 ........아주 고소장을 잘썼나 봅니다ㅎ
사실확인도 없이, 팩트체크를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무슨 ×××경우..."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이 한마디 조언을 해줍니다.
"죄없는 사람을 고소 했을때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이사건의 고소인(맹O石(가명))은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총 약12억원을 요구를 주도한 사람으로 알고있으며
합의 제안서에 언급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군포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명당 1500만원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220만원 지급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며 총 1억원 이상 성공보수 지급 받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1인당 1500만원씩이면 15×15,000,000 = 2억2천5백만원입니다.
물론 회장이 바뀌면 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이런사람이 대종회 주변에 어슬렁 거린다는게 아찔 합니다....
궁금하실까봐서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맹씨 대종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