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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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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倫理規定)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 (이하 ‘ 본회’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고 칭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윤리위 구성은 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의 추천과 임원회에서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윤리위를 대표하고, 윤리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통지] <2025.5.31. ⓸항 신설, ⓺항 부분 개정>

  ① 위원장은 윤리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윤리위의 사전의결이 있는 때 

     2.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포상, 징계,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윤리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위의 의결은 전결사항으로 별도의 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된다.

  ⑤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회의 소집 통지는 최소 7일 전 위원 전원에게 팩스 우편 및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상황의 보고] 위원장은 윤리위의 회의 결과 및 관련 활동 상황 등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원]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활동경비]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① 윤리위 활동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임원회 규정에 준하여 위원에게 지급 할 있다.

  ⓶ 활동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총무이사가 하고, 감사 확인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금지 의무, 규약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 종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④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⑤ 의사 진행 중에는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9조[특별사항] 위원 중 포상, 징계 등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10조[포상]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으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① 감사장 및 금일봉

  ② 감사패 및 금일봉

  ③ 공로패 및 금일봉

  ④ 기타 포상에 대한 방식은 윤리위에서 결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금일봉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징계] 본회의 회원(종원)으로써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025.5.31. ⓹항 신설 및 부분 개정>

  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한 자

  ② 정관과 규정에 반하여 유사 단체를 조직하거나 파벌을 조성한 자

  ③ 유언비어로써 종중 또는 종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한 자. 

  ⑤ 부당한 소송으로 본회로 하여금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하여 직,간접의 손실을 보게 한 자.

  ⑥ 업무 및 의사 진행을 방해한 자

  ⑦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불복한 자

  ⑧ 기타 정관과 규약을 위반하여 해종 행위를 한 자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의

  ② 경고

  ③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정지 3년

  ④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정지 5년

  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정지 10년

  ⑥ 임원일 경우 해임 또는 의결권행사 정지 1개월이상 2년이하

  ⑦ 기타 윤리위에서 정한 징계


제13조[심의요건]

  ①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심의요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1. 일반 종원 추천 또는 건의 30인 이상

     2. 임원 추천 또는 건의 5인 이상

     3. 윤리위원 1/3 이상의 추천 또는 건의

     4. 회장의 요청

  ②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윤리위가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③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또는 징계 신청서 

     2. 추천서

     3. 증명 자료

     4. 기타 필요한 자료

  ④ 추천서 및 신청서는 윤리위 양식에 따른다.


제14조[심의 의결] 포상 또는 징계 신청서가 접수되면 윤리위는 14일 이내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25.5.31. ⑤항 신설>

  ① 포상은 제10조 중에서 의결한다.

  ② 징계는 제12조 중에서 의결한다.

  ③ 징계는 복수로 병과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임원회에 해당건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통보 및 공고]  <2025.5.31. 부분 개정>

  ① 포상 및 징계가 결정되면, 윤리위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 이메일, 기타 SNS 등으로 통보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윤리위 결정문은 종중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6조[이의신청]  <2025.5.31. 부분 개정>

  ① 결정문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는 재심 신청이 있을 시 21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 여부를 결 정한다.

  ③ 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정문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④ 재심이 기각되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윤리위원은 윤리위 회의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회의록]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9조[비공개 원칙]  <2025.5.31. ⓵항 단서 조항 신설>

  ① 윤리위는 회의 참여위원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녹음본, 의사록 등 포함)등,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재적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건에 한해서 임원회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② 자료 보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윤리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운영규칙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선거규정, 임원 규정, 위원회 규정 등 타규정과 일괄 결의. 2023.1.8.>

  이 규정은 2023년 1월 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 <임원회 결의로 일부 개정 및 신설. 2025. 5. 31.>

  이 규정은 2025년 5월 31일 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월 8일

개정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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