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정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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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委員會規定)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에 의한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025. 5. 31. 부분 개정 및 신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고, 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자진 또는 추천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의 추천과 임원회에서의 동의로 선출한다.
⓷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⓹ 종중의 대내외 업무 처리 및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임명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2025. 5. 31. 부분 개정 및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사전의결이 있는 때
2.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본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전결사항으로 별도의 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된다.
⑤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활동 상황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관련 활동 상황 등 주요 사항을 대종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완결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2025. 5. 31. 부분 개정>
제6조[결원]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본회 회장과 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하여 추가 위원을 선출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위원은 차기 임원회에 보고한다. <2025. 5. 31. 부분 개정>
제7조[활동 경비] <2025. 5. 31. 부분 개정>
① 위원회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에 대하여 본회는 타당성 검토 후 임원회 규정에 준하여 위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⓶ 활동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총무이사가 하고, 감사 확인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금지 의무, 규약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 종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④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 도 없다.
⑤ 의사 진행 중에는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9조[상벌] 위 제8조를 위반할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운영규칙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선거규정, 임원 규정, 윤리규정 등 타규정과 일괄 결의. 2023.1.8.>
이 규정은 2023년 1월 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 <임원회 결의로 일부 개정 및 신설. 2025. 5. 31.>
이 규정은 2025년 5월 31일 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월 8일
개정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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