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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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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규정(選擧規定)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 (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제14조)에서 위임한 본회의 각종 선거에 관한 관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위하여 총회 선거 2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⓵ 선관위의 구성 및 위원선출은 임원회에서 한다.

⓶ 선관위는 목적과 활동 기간 등을 명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⓷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⓹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총무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⓵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⓶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⓵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⓶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선관위의 사전 결의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⓷ 선관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⓸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업무] 선관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본회는 선거업무와 관련된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 

⓵ 선거 공고 및 관련 사무

⓶ 후보자 등록 및 제출서류의 결정과 자격심사

⓷ 선거인명부 작성

⓸ 선거 홍보 및 관련 사무

⓹ 투·개표 관리 및 관련 사무

⓺ 선거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 처분 및 결정

⓻ 당선인 확정

⓼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고]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2025.5.31. 부분 삭제>

⓵ 선거일

⓶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절차.

⓷ 선거 절차 및 투·개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⓸ 기타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7조[후보자 정의 및 등록]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 등록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선관위에서 후보 확정된 자를 후보자라 하며,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⓵ 회장 후보는 최근 1년 이내 종중 행사에 1회 이상 참여자로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추천요건을 갖춰야 한다.

  1. 회원 추천서 30인 이상

  2. 임원 추천서 10인 이상

⓶ 동일인의 복수 추천서가 발견된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⓷ 제8조의 후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

⓸ 추천서는 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다.

⓹ 기타 선관위가 정한 후보 등록 서류.

⓺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


제8조[회장 후보 등록금]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후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5.5.31. 부분 삭제>

⓵ 회장 후보 오백만 원.

⓶ 위 등록금은 보궐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⓷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는다.

⓸ 후보 등록금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 선관위는 후보자나 당선인이 다음 각호중 어는 하나에 해당될 때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 단 낙선자는 불문에 부친다. <2025.5.31. 부분 개정>

⓵ 후보자 및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는 때

⓶ 후보 등록 서류가 허위일 때.

⓷ 배포된 유인물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때

⓸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때.

⓹ 후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⓺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을 때.

⓻ 기타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허위 사실이 있을 때.

⓼ 선관위는 등록 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⓽ 선관위는 등록 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의 처분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참관인] 모든 선거의 투·개표에는 필히 참관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⓵ 참관인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25.5.31. 부분 개정>

  1. 후보자별 추천 2인

  2. 선관위 지정 종파별 추천 1인씩(4명).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⓶ 참관인 중 참관인 대표를 선출한다.

⓷ 참관인으로 등록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선거 방법] 모든 선거는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에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한다.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⓵ 선거 용지 및 구체적인 투표 방법 등은 선거일 7일 전까지 확정한다.

⓶ 투·개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일 투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단, 식별이 곤란한 경우 선관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결정한다.  <2025.5.31 단서 조항 신설>

⓵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⓶ 2칸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⓷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⓸ 투표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표시한 것.

⓹ 투표용지에 낙서한 것.

⓺ 정해진 절차에 따른 표시가 아닌 것. 


제13조[개표 및 당선] 모든 선거와 관련된 개표 및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2025.5.31. 부분 개정>

⓵ 당선자는 총투표자 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⓶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90일 이내에 동률자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⓷ 모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하여야 한다.

⓸ 개표 전 과정은 필히 영상 촬영을 한다,

⓹ 최종 검수는 참관인들이 하고 참관인 대표가 최종 확인 후 결과에 대한 참관인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⓺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한다.

⓻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원서약서를 작성하면 당선증을 교부한다.

⓼ 당선인은 당선증 교부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⓽ 모든 투표용지 및 개표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한다.

 

제14조[이의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제기 타당성에 대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2025.5.31. 부분 개정>

⓵ 선관위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⓶ 이의제기 사항이 투표효력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선관위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⓵ 선관위는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 항목 중 하나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1.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각

  2.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 심의개시

⓶ 심의개시가 결정된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 항목 중 하나를 결정하여 공표한다.

  1. 선거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

  2. 선거 결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당선을 취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봄.

  3.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으로써 당선취소 사유에 해당함.


제16조[재선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2025.5.31. 부분 개정>

⓵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⓶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한 때.

⓷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될 때.

⓸ 당선인이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취소가 된 때.

⓹ 낙선자의 이의신청으로 선관위의 심의 결과 규정‘제15조②항 3호’에 해당한 때.

⓺ 재선거는 위 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시한다.

⓻ 재선거에 관한 일정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7조[보궐선거]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025.5.31. 부분 삭제 및 개정>

① 회장 궐위시

  1.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 이사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의결은 정관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원회는 궐위 발생 후 14일 이내 개최한다.

  4. 보궐선거에 의한 회장 후보는 임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제8조의 후보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② ‘궐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질환 또는 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임원회에서의 판단이 있을 때.

  2. 형법상의 범죄로 인한 징역, 금고 등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그 형이 집행중인 때.

  3. 그 외의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8조[활동비용]

① 선관위의 예산은 위원장이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 받아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한다.

② 선거관리가 끝난 후 결산에 대한 감사는 총무이사가 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선관위 위원의 의무] 선관위 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금지 의무,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 종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한다.

④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⑤ 의사 진행 중에는 규정을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20조[상벌] 위 제19조를 위반하면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관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상충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선관위원장이 정한다. <2025.5.31. 부분 개정>


부칙 <임원규정. 위원회 규정, 윤리규정 등 타규정과 일괄 결의. 2023.1.8.>

 이 규정은 2023년 1월 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부칙 <임원회 결의로 일부 개정 및 신설, 2025. 5. 31 >

 이 규정은 2025년 5월 31일 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월 8일

개정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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