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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규정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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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회)규정(任員(會)規定)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이하‘본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른 임원회 구성과 활동, 임원의 추천·자격·선출 및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종중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자로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25. 5. 31 일부 개정>

① 최근 1년 이내 종중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아래 항목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2. 윤리규정 제12조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 기간내에 있는 자.


제3조[임원 추천 및 선출, 임명]     <2025. 5. 31. 부분 개정 및 신설>

① 임원은 임명 또는 선출 및 추천의 방식으로 임원이 된다. 

② 임명직 임원 결원시에는 회장의 권한으로 종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파 추천 이사 결원시에는 해당 파 종문회에서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결원시에는, 임원 2인 이상 또는 일반 종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충원한다. 


제4조[임원의 자격 발생 시점] 모든 당연직,임명직,선출직 임원은 다음의 종중 발전기금을 납부한 후 임원서약서를 작성해야 임원으로써 자격이 발생하여 임기가 시작된다.<2025.5.31. 부분 개정 및 신설, 구 선거규정 제9조 삭제후 임원규정으로 재배치>

① 임원 별 발전기금

  1. 수석부회장 : 일백만 원 

  2. 부회장 : 일십만 원 

  3. 이  사 : 일십만 원 

② 위 발전기금은 임원 궐위로 인한 신임 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납부 면제할 수 있다.

③ 납부한 발전기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는다.

④ 발전기금의 납부 시한은 선출 후 10일 이내이다.

⑤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원의 자격이 취소된다.

⑥ 발전기금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금지 의무, 규약 및 제 규정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④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⑤ 의사 진행 중에는 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6조[활동 경비] 임원은 봉사직이다. 다만,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25. 5. 31. 부분 개정 및 신설>

① 본회의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사용 내역은 감사가 검토하고 다음 임원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근직일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급여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의 참석 임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일천만원 이상의 예상 경비는 사전에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긴급 비용지출의 경우라도 그 사용내역은 감사의 검토 후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선 결정 후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참관인] 필요할 경우 임원 회의에 참관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025. 5. 31. 신설>

① 임원회의를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 종원은 개최 3일 전까지 사무실에 참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장은 신청인 중 1명을 참관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 도중 필기 이외에 발언, 녹음, 촬영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회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상벌] 정관 제17조 및 본 규정 제5조 임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 회의에 3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 윤리규정 제12조를 적용한다. <2025. 5. 31. 부분 개정>


제9조[운영세칙]  <2025. 5.31 ①항 신설>

① 회장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고, 발언중지, 퇴장 등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든 회장의 명령권에 불복할 경우, 윤리규정 제11조 ⑦항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회 운영 및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선거규정, 위원회 규정, 윤리규정 등 타규정과 일괄 결의. 2023.1.8.>

  이 규정은 2023년 1월 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 <임원회 결의로 일부 개정 및 신설. 2025. 5. 31.>

  이 규정은 2025년 5월 31일 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월 8일

개정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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