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규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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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사]
1. 본 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연 1회 결산보고후 30일 이내에 감사한다.
3. 수시감사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가 실시한다.
4. 본 회는 각파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
5. 각파에 대한 감사의 세부규정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종중재산과 관리]
1. 종중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신창맹씨종약소.신창맹씨대종회. 및 문중으로 된 재산. 나. 종중원 개인 명의로 신탁된 신창맹씨대종회 소유재산.
2. 재산내역을 분류.세분화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3. 유물. 등기 제중철 및 도조내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종중재산의 내역을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디지털하여 영구 보존한다.
5. 선영묘소와 역내 재산관리 및 매년 제향을 봉사하기 위하여 각 소재지에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관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 [업무인수인계]
1. 임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업무인수인계를 즉시 시행한다.
2. 업무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전임자에게 있다.
제33조 [상벌]
1. 본 회의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종중을 빛낸 종원 및 효행이 지극한 종원에게는 포상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해종행위자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자 에게는 응분의 징계를 한다.
3.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은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 [규정제정 및 시행]
본 회의 규약에 의한 규정 및 세칙 등의 제정 및 개정은 임원회에서 한다.
제35조 [복지 및 장학사업]
1. 본 회의 복지 및 장학사업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2.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별도의 법인 설립전이라 해도 부분적인 복지 및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 [준거법]
본회의 규약에 명시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회결의 또는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습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1. 본 규약은 1928년 12월 신창맹씨 종약소 규칙을 제정한 이래 1976년 10월 8일 신창맹씨 대종회 규약으로 발전하여 제정하고 시행한다.
2. 본 규약은 1976년 10월 8일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약은 1986년 12월 19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1989년 1월 22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1993년 4월 1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2000년 10월 29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약은 2004년 2월 15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약은 2007년 2월 25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약은 2010년 2월 7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약은 2023년 1월 8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2022년 회계 연도는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신창맹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영된 지부 및 운영위원회는 본 개정 규약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약 개정시 자문단 및 고문단은 원로회로 통합한다.
4. 본 규약 개정시 임원은 본 개정 규약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약 개정시 조직되어있어 8개(규정.윤리.재정.역사.문화.복지.족보.
대외협력) 위원회는 본 개정 규약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중등록]
제3조 [종중등록]제3조 [종중등록]
1. 본 회는 아산시에 등록번호 : 192111-3444126 으로 등록을 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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