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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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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정(任員規定)

 

1[목적] 본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문정공파 대종중](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한 임원의 추천·자격·선출 및 임명과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종중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하는 자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1년이내 종중행사에 1회이상 참여한자.

2. 아래 항목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회원(종원)자격 정지중인 자.

 

3[임원의 의무]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이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규약 및 제 규정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2.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

4.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5.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선출 및 임명] 임원의 선출,추천 및 임명 등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1. [권한대행] 회장의 유고시 회장권한대행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한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종중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6.2. 신설)

 

5[활동비용] 임원은 봉사직이다. 다만, 활동에 따른 경비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본 회의 활동을 위한 유류비와 식대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한다.

2. 상근직일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6[상벌] 3조를 위반할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7[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조 이 규정은 20231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18

개정 2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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