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규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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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회원의 뜻에 따라 종사운영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종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선거규정 및 임원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임원은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합당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자의에 의해 사퇴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집권자는 개최 7일전까지 일자.장소.안건 등을 공지하고,임원의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으로 통지한다. 4. 소집권자가 정당한 소집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로회장.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안건을 공지하고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는 원로회장.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임원회 의장을 맡는다. 5.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수권의결기구(授權議決機構)로써 총회의 직능을 대행할 수 있다.
6. 결의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 한다.
제19조 [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선영수호 및 시제봉향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보존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규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장학회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지부 및 지회]
1.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회원(종원)을 파악하고 종원의 친목을 도모하며, 인(仁), 예(禮), 지(智)를 추구하고 돈목사상(敦睦思想)의 고양, 후예교육을 위하여 지부 및 지회를 둔다.
2. 기타 사항은 지부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임원의 대우]
1. 임원은 명예직이다.
2. 상근임원에 관한 대우 및 임원의 대외업무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임원규정 및 종무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2조 [의사록]
1. 모든 회의는 의장의 책임하에 의사록 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의장 및 참석자가 5인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 후 14일이내 작성하여 종중 사무소에 보관하고 디지털화 하여 영구보존한다.
3. 자료의 열람은 종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녹음, 복사 및 촬영을 금지한다.
제23조 [위원회]
1. 종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2. 기본재산은 본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찬조금 및 성금
3. 각파의 분담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수익사업의 이익금.
6. 기타수입
제26조 [각파 분담금]
본 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파 분담금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한 후 각파에 분담금을 통보한다.
제27조 [분담금 납부의무]
각파는 즉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는 회장의 지위를 총무이사가 처리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1. 일반회계 예산안은 매년 회장이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회계 예산은 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한다.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도 마감후 30일 이내에 결산하여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30조[감사]
1. 본 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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