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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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개정에 관한 공지
우리 대종회 규약의 시초는 1928년 12월 온양 문중을 경유하여 당국에 신고한 대동종약소규칙입니다.
21세기를 맞아 문중에 대한 가치인식을 확산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세요. 종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종중은 발전합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을 취합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약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하단의 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와 문정공파의 규약 차이는 제12조와 부칙 4조, 6조입니다. 대부분 일반 종원은 대종회와 문정공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정기총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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