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종회규약 2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종중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닌 종원모두의 총유재산(總有財産)

으로, 재산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2조 종중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10총회 의결권 및 위임

1.모든 총회는 회원10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 규약 개정은 참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위임장에 의한 참석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임원회의 결정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11공고방법

1.본 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홈페이지 및 또는 지사무소등의 웹사이트 및 게시판을 포함한다.)7일이상 게제하고, SNS,전자메일, 팩스 및 우편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제할 수 있다.

3.각파는 종중의 공고를 즉시 전회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12통지 및 최고방법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종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SNS 전자메일, 팩스 및 우편 등으로 하고, 통지 및 최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3임원회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로회장 1

2. 회장 1

3. 수석 부회장 1

4. 여성회장 1

5. 부회장 4(4파 각1)

6. 이사 10명 내외

7. 총무 이사 1

8. 지부장 30명 내외

9. 감사 2

 

14임원선출 및 인준

1. 회장은 본 회 회원 중 선거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후보로 등록된 자중에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유고로 인한 보선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이 속한 파의 회원을 임명할 수 없다.

4. 여성회장은 여성회 규정에 따른다.

5. 부회장은 각파의 추천으로 한다.

6. 이사는 여성회 1명과 각파 1명씩으로 하고 5인 이상을 공모로 선출한다.

7.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8. 지부장은 지부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9. 감사는 회장 선출후 각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10. 원로회장은 원로회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다.

11. 추천, 임명 및 당연직 임원은 선거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다.

12. 감사 외 임원은 겸임할수 있다.

, 겸일할 경우 의결권은 1표이다.

1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14.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투표할 수 있다.

15.임원의 자격, 선출, 임명, 공모, 인준절차 및 보선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 및 임원규정에 따른다.

15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아래 2항이 1항을 우선한다.

2.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경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 신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거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치고 취임 시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3. 각파의 추천으로 임원일 경우, 각파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자동 사퇴가 되며. 잔여임기는 새로 선출된 임원이 선거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치고 승계된다.

4. 원로 회장의 임기는 원로회 규정에 따른다.

5. 여성회장의 임기는 여성회 규정에 따른다.

6.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은 선거규정 및 임원규정에 따른다.

 

16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3. 여성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여성회를 관리한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 임원이 된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6. 지부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 임원이 된다.

7.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이 지적되면 즉시 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한다.

8. 원로회는 종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중요 회무에 대하여 조언한다.

 

17임원의 임무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