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선거규정-3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

4.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5.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1[상벌] 위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2[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관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조 이규정은 20231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정 202318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