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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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은 일반 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
4.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5.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21조[상벌] 위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관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규정은 2023년 1월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정 2023년 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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