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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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집행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때.
6. 기타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허위사실이 있을 때.
7. 선관위는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선관위는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의 처분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참관인] 모든 선거의 투·개표에는 필히 참관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1. 참관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후보자별 추천 2인
나. 선관위 지정 각 종파별 추천 다수.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참관인 중 참관인 대표를 선출한다.
3. 참관인으로 등록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직을 사임할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에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한다. 단, 임원회에서 위임장을 허용한 경우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전까지 위임절차를 확정하여 공표한다.
1. 선거용지 및 구체적인 투표방법 등은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한다.
2. 투·개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일 투표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위임장을 허용할 경우 구체적인 위임방식과 절차 등을 확정하여 선거 공고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칸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3.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투표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표시한 것.
5.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6. 정해진 절차에 따른 표시가 아닌 것.
제14조[개표 및 당선] 모든 선거와 관련된 개표 및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1. 당선자는 총투표자가 중 최고득표자로 한다.
2.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자이다.
3. 모든 개표는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하여야 한다.
4. 개표 전과정은 필히 영상 촬영을 한다,
5. 최종 검수는 참관인들이 하고 참관인 대표가 최종확인 후 결과에 대한 참관인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6. 선관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한다.
7.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원서약서를 작성하면 당선증을 교부한다.
8. 당선인은 당선증 교부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9. 모든 투표용지 및 개표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한다.
제15조[이의제기] 투표의 효력에 대한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1. 선관위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 사항이 투표효력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투표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 선관위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선관위는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항목 중 하나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가.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기각
나.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결우 심의개시
2. 심의개시가 결정된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14일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항목 중 하나를 결정하여 공표한다.
가. 선거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
나. 선거결과에 일부영향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당선을 취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봄.
다. 선거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으로써 당선취소 사유에 해당함.
제17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을 경우.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될 때.
4. 당선인이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취소가 된 때.
5. 낙선자의 이의신청으로 선관위의 심의결과 ‘제16조 2항 다’에 해당된 때.
6. 재선거는 위 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시한다.
7. 재선거에 관한 일정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8조[보궐선거] 임원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궐위시
가.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회장 보선을 위한 임원회는 유고 발생 후 14일 이내 개최한다.
라. 보선에 의한 회장후보는 임원5인 이상의 추천과 제8조의 후보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 궐위시
가.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2인 이상의 추천과 제9조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지부장 궐위시
가.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지부규정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하고 제9조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추인한다.
4. 궐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질환 또는 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임원회의 판단이 있을때.
나. 검.경의 구속 또는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다. 그 밖의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9조[활동비용]
1. 선관위의 예산은 위원장이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받아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한다.
2. 선거관리가 끝난후 결산에 대한 감사는 총무이사가 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선관위 위원의 의무] 선관위 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이익우선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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