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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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選擧規定)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문정공파대종중] (이하 본 회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한 선거에 관한 관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위하여 총회선거 20일 전까지 선거 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관위의 구성 및 위원선출은 임원회에서 한다.
2. 선관위는 목적과 활동기간등을 명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여성위원을 2명이상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하되 위원장이 남성일 경우 여성으로, 위원장이 여성일 경우 남성으로 선출한다.
6.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1.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가. 선관위의 사전결의가 있을 때
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선관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업무] 선관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 공고 및 관련사무.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작성.
4. 선거 홍보 및 관련사무.
5. 투.개표 관리 및 관련사무.
6. 선거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 처분 및 결정.
7. 당선인 확정.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9. 본 회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관위 요청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공고] 선관위는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1. 선거일
2. 후보자 자격 및 등록절차.
3. 위임장투표에 관한 사항
단, 위임장 투표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4. 선거절차 및 투·개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7조[후보자 정의 및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 절차를 모두이행하여 확정된 자를 후보자라 하며, 후보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후보는 최근 1년이내 종중행사에 1회이상 참여자로 다음항목중 하나 이상의 추천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회원 추천서 30인 이상.
나. 임원 추천서 10인 이상.
2. 이사, 감사 및 지부장 후보는 최근 1년이내 종중 행사에 1회이상 참여자로 다음 항목중 하나 이상의 추천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각파회장의 추천서
나. 회원 추천서 10인 이상.
다. 임원 추천서 3인 이상.
3. 동일인의 복수 추천서가 발견된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4. 제8조 후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자.
5. 추천서는 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다.
6. 기타 선관위가 정한 후보등록 서류.
7.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
제8조[후보 등록금]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후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후보 오백만원.
2. 이사후보 오십만원.
3. 지부장 후보 삼십만원.
4. 위 등록금은 보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는다.
6. 후보 등록금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효력발생시점] 임원으로 추천. 임명 및 당연직임원은 다음의 종중 발전기금을 납부한 후 임원서약서를 작성해야 임원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임기가 시작된다.
1.원로회장 삼백만원.
2. 수석부회장 삼백만원.
3. 여성회장 삼백만원.
4. 부회장 삼백만원.
5. 이사 및 감사 오십만원.
6. 지부장 및 기타임원 삼십만원.
7. 위 발전기금은 임원유고로 인한 신임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납부한 발전기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는다.
9. 발전기금의 납부시한은 선출 후 10일 이내이다.
10.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원의 자격이 취소된다.
11. 발전기금은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다음 각호중 어는 하나에 해당될 때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낙선자는 불문에 부친다.
1. 후보자 및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없는때
2. 후보등록 서류가 허위일 때.
3. 배포된 유인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4.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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