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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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정(任員規定)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창맹씨 대종회[문정공파 대종중](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한 임원의 추천·자격·선출 및 임명과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종중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하는 자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1년이내 종중행사에 1회이상 참여한자.
2. 아래 항목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나. 회원(종원)자격 정지중인 자.
제3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종원이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규약 및 제 규정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2. 임원은 일반회원과는 다른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임원 개인이나 소속 종파의 이익보다 전체 신창맹씨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
4.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5.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4조[선출 및 임명] 임원의 선출,추천 및 임명 등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1. [권한대행] 회장의 유고시 회장권한대행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한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종중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6.2. 신설)
제5조[활동비용] 임원은 봉사직이다. 다만, 활동에 따른 경비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본 회의 활동을 위한 유류비와 식대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한다.
2. 상근직일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벌] 제3조를 위반할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8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월 8일
개정 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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