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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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에서 알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에는 솟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종원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2월1일 대전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 우리종중이 승소하였습니다. 패소시에는 계약금 한푼도
받지 못한 ㈜정민물류에 직동종토를 850억에 넘겨줘야 했던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초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전임회장 맹의재(이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최하에 직동 종토를 “(주)현대엔지니어링[사업목적SPC법인 (주식회사 참가인 정민물류)]에 850억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당시 종인 맹필재를 필두로 투표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2022년10월14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대륙아주 김병찬 변호사였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이유를 더욱 치밀하고 세세하게 작성하여 ( 소집 절차상의 하자. 결의 방법상의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유효한 결의의 부존재. 서둘러 투표를 마감 한 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개표를 다음날로 미룬점) 2023년 10월26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024년 2월1일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가슴 졸이며 여러날을 함께한 종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사를 대륙아주 김병찬에서 법무법인 바른 이철규변호사로 교체하였고. 맹돈재회장이 구속되는 일. 원고와 피고가 같은 종중이었다는 점등. 이러한 이유들이 악재로 작용했던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날 몇일을 CCTV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낱낱이 훑어보았고, 한장 한장 캡쳐하여 준비서면을 준비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증인으로 참석하시어 소신껏 발언해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언제라도 불러주면 또다시 증인으로 참석하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멀리서 재판과정을 함께 하기 위해 달려와 주신 종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종중원의 각자의 의견은 다르지만 ㈜ 정민물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우리 종중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호군공파 맹준영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맹준재님, 이하 증인으로 나서기를 서슴지 않았던 맹정호님, 맹행일님, 맹기식님, 맹주홍님, 맹규님등 모든분들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중원들은 종중에 해가 되는 외부세력에 맞서 하나가 되었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중을 위해서 종중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정민물류에서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정본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상고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물류에서 상고하더라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않고 만반의 대비를 하여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모든일이 우리 종원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판결정본 일부분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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