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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맹씨 대종회 규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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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規 約)

 

제정 19761008

개정 19861219

개정 19890122

개정 19930411

개정 20001029

개정 20040215

개정 20070225

개정 20100207

개정 20230108

 

 

1명칭본 회의 명칭은 신창맹씨대종회(新昌孟氏大宗會)이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2목적본 회는 선조의 숭덕(崇德)을 받들어 선조(先祖)의 묘소(墓所)와 종중재산(宗中財産), 유적(遺蹟)을 보존(保存관리(管理)하고 봉제사(奉祭祀)를 집행하며, 숭조(崇祖) 돈목사상(敦睦思想)의 고양(高陽), 후예교육(後裔敎育)과 복지(福祉)에 매진함으로써, 종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본 회의 회원은 만19세 이상으로 한다.

 

4권리와 의무

1.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규약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회원은 총회,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있다,

 

5사무소

1.본 회의 본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5 (행단)에 둔다.

2.각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6분회와 지부

본회는 분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1. 각파 종문회를 분회로 한다.

2.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종원을 파악하고 종원의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부(산하 지회포함)를 둘 수 있다.

3.지부에 관한 사항은 지부규정에 따른다.

 

7사업

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선조의 분묘의 수호관리

2.위토와 종산의 보호관리

3.사적 및 유물의 보존관리

4.종중재산의 취득, 처분,운용과 보존관리

5.후예교육과 복지에 관한 사업

6.족보편찬.교육.학술.문화.출판. 및 인터넷 신문에 관한 사업

7.기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모든 총회는 공휴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부득이 공휴일에 소집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

3. 정기 총회는 매년 331일 이전에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 임원(소 집 요구시 기준)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소집권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소집에 불응할 경우, 원로회장, 수석부회장,여성회장,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9총회 의결사항

1. 선영수호 및 시제봉향에 관한 사항.

2.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보존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6.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종중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닌 종원모두의 총유재산(總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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