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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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의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종원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돈재 전회장, 양기 전총무 해임 이후,
1. 직동물류는 맹훈주 운영위원장을 통해 스스로 잔금지급능력없다, 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하자는 등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2. 23년 3월 30일 계약 당일까지 근저당설정에 관한 어떠한 논의(총회,임원회의)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작성 당시 계약서에는 근저당설정이 불법적으로 되어 있었음(돈재,양기 판결문 참조)에도, 입회인 8인은 이를 승인해주어, 종중에 해종행위와 재산매각에 큰 과오를 범하였기에 이를 징계하였으나, 계약서안 작성검토와 입찰업체 평가등을 맏아서 진행했던 전운영위원장 맹훈주와 그 외 참석한 10명, 그리고 이 부당함을 따르는 종원들은 징계를 부당하다하여
①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성남지원 2024카합50094)과 더불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맹주왕 회장의 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의(인천지원2024카합 10197)과 ③임시총회소집요구(성남지원 2024비합50014)등 3건의 소송중이고, 일부종원이 주왕회장, 임원44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 2건을 걸어오는 등,대종회에서 어느정도 소송과 종토매각, 정관개정 등 현안문제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한편, 대종회는 의재 전회장이 주재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대해 대법판결을 승소하였으나, 승소 전부터 이미, 선임된 맹주왕 회장과 임원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직동물류 계약관계에서 잔금지급기일 만료 및 지불능력 검증(근저당설정 취소건 등) 및
직동물류와 계약시 일부 종인의 대가성 뇌물수수에대하여 대종중에서는 형사건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대종회상대 5건 고소등 (일부종원의 업무방해)
변호사비 자문료 형사건 (맹돈재, 맹훈주)
근저당설정당시 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 제출당사자 고소건
계약금 170억중 100억 정기예금통장지연건(맹주섭, 맹홍섭)
대종회상대 고소고발건
직동물류 잔금지급기일만료후 대책
외부감사건
정관개정문제(논의중)
이러한 부분이 정리정돈이 될 때까지 부득이 총회연기를 하고자합니다.
대종회는 당면현황을 매듭지어가는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같은 조상을 모시는 가족으로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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