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등 의 1심판결문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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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에서 종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그동안 직동 종토매각에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던 맹돈재 전임회장과 맹양기 전임 총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
사건 2023고합340
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결선고 2024년 6월 10일
주문 피고인 맹돈재를 징역 3년에, 피고인 맹양기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은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경 맹양기는 지*엘코*아의 정*웅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일부 종원에게 알려졌고 입지가 약해지자 임원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컨설팅업체와 허위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대금 28억 500만 원 중
16억 원을되돌려 받을 업체를 소개받아 23년 3월 30일 허위 계약서를 23년 1월18일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날 매매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으므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2023년 4월 6일 23시 05분경 오*라스가 마련해준 16억 원을 김*찬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맹돈재는 6억 원 맹양기는 10억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사건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3년 4.10경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총회 결의한 사실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256억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년 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종토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원회에 일임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는
있었지만 이사건 종중 임원회는 직동물류에 이 사건 종토를 매각하는 계약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고
임원회는 매수의향서 제출업체의 심의 안건을 일임하였을 뿐이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사건 종토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23년 4월6일 23:05경 김*찬으로 전달받은 16억 원 중 맹양기 10억 맹돈재 6억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맹양기가 주도하였고 4억이나 많은돈을 가진 것은 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맹양기이다. 또한 맹양기는 공무원 로비를 주도하기로 하였는데 맹돈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라스 컨설팅계약도 안전하다고 설득하여 체결하는 등 맹양기가 업무상 배임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맹양기는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진술시기마다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맹양기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맹양기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맹돈재는 피고인 맹양기가 이 사건 종토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등에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하자는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데도 회장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종원들에게 그 불만을 무마하는 용도로 각각 분배하여 업체 선정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 한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임무 위배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며 종중에 끼친 거액의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역할,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첨언
대종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가면을 쓴 24년 6월 29일 건국대 동문회관 대종회 정상추진위원회의
개최는 불법입니다.
자칭 추진위원장 맹의재는 종토 매각을 850억에 매각하기위해 대전고등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대종회에 불리하게 증언한 인물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변호사승소비용 27억 5천만원 또한 최초 계약자는 맹의재입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직동물류와 계약연장을 조건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끈임없이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 일부 세력이 존재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임시총회허가.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집행정지가처분등의 소송을 걸어와서
이중 삼중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종중에서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할것입니다.
종인여러분
외부세력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바른길만을 향해 전진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신창맹씨 대종회 회장 맹주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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