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정문 공지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윤리규정 제15조 [통보 및 공고] 2항 윤리위 결정문은 종중의 게시판, 홈페이지등에 공고한다" 에 의거 결정문을 공고합니다.

 

결정문공지_000.jpg

 

결정문공지_001.jpg

 

결정문공지_002.jpg

 

결정문공지_003.jpg

 

결정문공지_004.jpg

 

결정문공지_005.jpg

 

결정문공지_006.jpg

 

결정문공지_007.jpg

관련자료

댓글 1

맹진영님의 댓글

  • 맹진영
  • 작성일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계약금을 받고 그보다 더 큰 액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확실한 거 없는 상태이니 종 원 한 사람으로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