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와 문정공파 대종중의 논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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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맹씨 대종회와 대종중
대종회에서 종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최근 한 법정에서 대종회와 문정공파 대종중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종회와 문정공파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준비서면 중 일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신창맹씨 대종회와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에 대하여
맹자(孟子)를 시조로. 맹의(孟儀)를 중시조로 하는 건 맞지만 모든 종중은 계파로 나뉘어 있고 신창맹씨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실체를 가졌다면 불필요하게 둘로 나누어 굳이 고유번호증을 따로 발급하고 재산세 또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등의 소모적인 일을 할 정도로 이 변호사는 본 종중을 무능한 종중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신창맹씨 대종회는 어느 종중이나 그렇듯이 계파가 4파( 신창군파. 사직공파. 호군공파. 관북파)가 존재하고 신창맹씨 문정공파는 3파( 신창군파. 사직공파. 호군공파)로 엄연히 구성 자체가 다른 단체입니다.
관북파는 중시조 맹의(孟義)의 자 중 둘째 맹복(孟福)부터 맹광도(孟光 道), 맹사기(孟思奇) 맹득미(孟得美). 맹계종(孟繼宗. 북청군 정착) 맹우윤(孟友潤)으로 함경도 북청에 자리를 잡아 대대로 내려온 자손으로 이루어진 종파입니다.
문정공파는 중시조 맹의(孟儀)의 자 중 첫째 맹유(孟裕)부터 맹희도(孟 希道), 맹사성(孟思誠) 맹귀미(孟歸美), 맹계증(孟繼曾)으로 내려와 3파 석흠(碩欽). 석경(碩卿). 석준(碩俊)으로 나뉜 종파입니다.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입니다.
변호사는 관북파는 족보도 없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관북파를 무시하는 발언이며 반드시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북파는 신창맹씨 대종회 4계파 중 3번째로 종인이 많은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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